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으로 직접 지원⋯전국에서 처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 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이다.
코로나 19 후폭풍 버티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 지원
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히 결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 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에 ▲4차로 진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약 6,000억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시는,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 긴급 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서울 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 기준: 서울 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 보유
○ 지원 대상: 약 41만 개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 내용: 70만 원씩 2개월 (총 140만 원)
○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문의 : 다산콜 재단 120
담당부서 :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온라인 접수
5월 26일~6월 30일
오프라인 접수
6월 15일~6월 30일
잊지 말고 신청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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