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조, 70조의 2)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는 6월 1일로 동일하지만,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주요 피해 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중 환자 발생 경유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도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고합니다.
저도 이번에 남편의 작은 배달 전문점과 저의 주택임대사업자 종소세를 신청해야 해서
홈택스며 여러 카페를, 블로그를 들여다보며 종소세 신고를 해봅니다.
매출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세무 대리인은 쓴다고 하지만
저희같이 뻔한 사업장은 기장료, 수수료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작년 종소세 신고 때 외식업협회 분과 다툼이 있었던지라 올해는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 공부했답니다.
세금이 9만 원대가 나왔는데 비용을 80만 원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니 열 뻗쳐서 줄 수가 없지요... 결국 반절 깎아서 납부했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 지방 소득세는 갑툭튀였어요??? 도대체 갑자기 뭐가 또 생긴 거야 ㅠ.ㅠ
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 즉 지방세이면서 과거에 소득세할 주민세라고하는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과 바늘처럼 소득세에 10%가 반드시 붙으며, 올해부터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자모 카페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공부 중이고요.
내년에는 좀 덜 헤매고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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